2014년10월26일 55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등기가 있어야 부동산물권을 취득하는 경우는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지상권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
- ②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
- ③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
- ④ 현물분할의 합의에 의하여 공유토지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
- ⑤ 1동의 건물 중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행위로 인하여 구분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
(정답률: 46%)
문제 해설
현물분할의 합의에 의하여 공유토지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, 공유자들이 합의하여 공유하는 토지를 분할하여 각자 단독소유하는 것입니다. 이 경우 등기가 필요하며, 등기부등본상에 각자의 소유권이 등기됩니다.